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 14643 | |||
김태빈 | 2021-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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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24개 지역(연간 34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7월 29일(목)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혈압‧혈당 조절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 따라서,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도록 예방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 시범사업에는 연간 약 34만 명이 참여하여 ’21년 7월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 ○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하며,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시범지역 : (건강예방형)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 건강예방형은 만20세~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사람이대상이다. □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 ○ 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하여 1인당 연간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건가보험공단에서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휴대폰번호 이용)에게 참여를 안내한다. ○ 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지역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누리집 주소: www.nhis.or.kr,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향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건강생활 실천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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