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건증 발급 한시적 급여적용안내 15500
김기범 2021-08-03
(0 KB)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강보험 적용 안내 (의료기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경우,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적용대상) 식품위생법40조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6[별표4]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채취·제조·가공·조리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만 해당(차상위 포함)되며, 의료급여 및 무자격자 등 제외

 

(대상기관) 1) 관할 보건소의 위임*을 받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협조기관신청에 응한 기관 대상으로 각 기초단체(군구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1) 2)의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만 해당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은 제외)

 

(검사항목)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대상 수가

구분

분류번호

수가코드

수가명

점수

외래 환자 초진 진찰료

-1-.

AA154

초진진찰료-의원

188.11

AA155

초진진찰료-병원

208.86

AA156

초진진찰료-종합병원

232.33

AA157

초진진찰료-상급종합병원

255.79

장티푸스

-581-.

D5820

일반배양-배양 및 동정

167.95

폐결핵

-121-.

G2101

흉부 1

75.53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는 기본 진찰에 포함

 

󰊳 본인부담률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동 지역

30%

40%

50%

60%

·면 지역

35%

45%

*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는 100%를 적용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별표2]에 의한 본인부담경감(산정특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연령감면 등)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별표3] 1호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에도 불구하고,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또한, 본인부담상한액 및 각종 지원금(희귀질환, 차상위 2종 장애인환자 장애인 기금,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적용에서 제외됨

 

󰊴 적용기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검사를 시행 하는 경우, 대상 수가 산정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에 따른 각종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함

제증명 발급 관련 비용은 진찰료 등 급여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청구방법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진료내역은 타 진료내역과 별도 분리하여 외래명세서(의과)로 청구함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C/건강진단결과서를 기재하여 청구함

 

󰊶 적용기간

2021.8.2.부터 2021.12.31. 진료 분까지 한시적 적용함

붙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가 관련 질의응답

 

󰊱 수가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건강보험 적용 가능 기관은?

1) 관할 보건소 위임*을 받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자체 결정한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협조기관신청에 응한 기관 대상으로 각 기초단체(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1) 2)의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만 해당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은 제외)

보건의료원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

대상자가 모든 의료기관 방문 시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은 건강보험법령상 원칙적으로 비급여항목으로, 의료기관이 현행 비급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가격 산정 가능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개별 의료기관 선택에 따른 사항

* , 건강보험 적용 시 동일 의료기관 내 개별 환자 또는 특정일자·요일 단위로 비급여·급여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

3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건강보험적용 검사 항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2[별표]에 따른 영업자·종업원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6[별표4]에 따른 식품취급·조리작업자의 건강진단 항목에 대하여만 지원하며,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항목이 해당함

4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를 모두 시행해야 산정 가능한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2[별표]에 따른 영업자·종업원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6[별표4]에 따른 식품취급·조리작업자의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를 준수하여 시행 후 산정 가능함

5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검사 수가는 종별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진찰료를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6

진찰료 및 검사료는 별도 가산 적용이 가능한지?

검체검사 질 가산, 영상의학과전문의 판독 가산,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제외함

7

의료질평가지원금,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가능한지?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불가함

8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진찰 및 검사 당일 동일 의사에게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약제 처방전 발급, 진료행위)이 발생한 경우 진찰료를 추가로 산정 가능한지?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9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진찰 및 검사 당일 다른 의사에게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를 추가로 산정 가능한지?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검사 당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의사와 전문과목 및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별도로 질환에 대하여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이 때 진찰료 별도 산정 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내역과는 분리하여 청구함

10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의거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진찰 및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진찰료 및 검사료 산정가능한지?

건강검진 시행 당일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진찰료는 산정 불가함

 

건강검진 시행 당일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검사(흉부 x-ray)를 시행하는 경우, 동일한 검사는 산정 불가함

11

-581-. 일반배양-배양 및 동정(D5820)검사는 위탁이 가능한지?

위탁 가능하며,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위탁검사관리료(10%) 산정 가능함(이때,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 불가)

12

장티푸스 검사를 위해 -581-. 배양 및 동정(D5820)이 아닌 누-581-. 배양, 동정 및 약제감수성검사(D5851~D5856)를 시행하고 해당되는 수가로 산정가능한지?

배양, 동정 이외의 검사를 추가 시행하더라도, -581-. 일반배양-배양 및 동정(D5820) 소정점수를 산정함

13

흉부 x-ray 시행 후 필름료 또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비용을 별도로 수가 산정 가능한지?

-121-. 흉부 [직접] 1(G2101)만 산정함

14

흉부 x-ray2매 촬영하였을 경우 -121-. 흉부[직접] 2(G2102) 산정 가능한지?

2매 이상 촬영하더라도, -121-. 흉부 [직접] 1(G2101)로 산정함

󰊲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5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비 명세서 작성방법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비는 다른 진료내역과 구분하여 의과 외래명세서에 별도의 행위별 명세서로 작성하되, 반드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C/건강진단결과서를 기재하고, 내원일수는 “1”로 청구함

 

또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외래진료 당일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외래명세서로 구분하여 분리청구

 

[예시] 의원 외래에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

구분

코드

일투

총투

01

01

0001

1

AA154

1

1

09

01

0002

1

D5820

1

1

10

01

0003

1

G2101

1

1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MX999

C/건강진단결과서

16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 당일에 원외처방 등 다른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청구방법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내역과 다른 진료내역(원외처방 등)은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되, 명세서의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함

17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비 명세서의 특정내역란 작성방법은?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C/건강진단결과서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함

 

이 때, 다른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 칸부터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기재함

 

[예시]

특정내역 (MX999)기재

청구유형

C

/

 

올바른 기재

 

C

/

잘못된 기재

C

/

 

잘못된 기재

C

/

 

 

 

 

잘못된 기재

 

 

 

잘못된 기재

18

이중자격(건강보험)이 있는 보훈 환자의 청구방법은?

보훈환자는 제외되므로,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중자격자는 공상 구분자를 삭제 후 보험자 건강보험(4) 자격만 기재 후 청구함

연번

질 의

답 변

19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에 따른 청구 금액 예시 아래와 같음

[예시]

대상기관

요양급여비용

총 금액()1

본인

부담률

본인부담금

()

의원

41,010

30%

12,300

병원

동지역

38,720

40%

15,400

·면지역

35%

13,500

종합

병원

동지역

41,480

50%

20,700

·면지역

45%

18,600

상급

종합병원2

44,230

60%

34,400

1)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모두 시행한 경우

2) 진찰료는 100%를 적용함(차상위포함)

요양급여비용 총 금액은 검사 항목, 자체(위탁)검사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동시 실시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한 본인부담 경감은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를 기재하여 청구할 수 없음

󰊳 본인부담률 관련
김기범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3000원이었으나, 이를 병의원에서 발급하면서 비급여로 1만원에서 4,5만원까지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어 환자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달부터 한시적으로 보건증 발급을 요양급여로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보건증으로 환자부담은 12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장티푸스 검사를 세균배양검사 아닌, 임의로 혈액검사로 시행하고 보건증을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2021-08-03 22:35:00
방수관 한시적이란게 애매하네요 2021-08-10 13:05: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