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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 2021-08-05 14831
김태빈 2021-08-06

성 분

효능효과

심의 결과

빌베리건조엑스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

급여적정성 없음

아보카도-소야

(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

급여적정성 없음

비티스 비니페라  (포도씨추출물)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급여적정성 있음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

급여적정성 없음

실리마린

(밀크씨슬추출물)

독성 간질환

간세포보호(50mg에 한함)

만성간염

간경변

급여적정성 없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16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방수관 실리마린 제잰, 급여에서 제외되는건가요? 2021-08-07 16:08:00
김태빈 예, 선생님. 잘 지내시지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위 결정에 따른 제약회사의 의견조회를 받고 다음 번 약평위에서 재토의하고 건정심 의결을 거친 후 급여삭제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제약회사에서 순순히 응하지 않고 글리아티린처럼 소송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고 혹시 임상재평가를 통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급여삭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레가론은 연간 매출 200억이 넘는 제품이고, 매출액을 떠나 부광약품의 간판 품목이기도 하니 향후 어떻게 진행될 지 저도 궁금합니다. 2021-08-09 00:05:00
방수관 감사합닏ㄱㆍ 2021-08-10 13:04:00
2021-12-11 1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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