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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기준 정비 14802
전창호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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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원에도 해당 되나요?
이범우 탁상행정이네요 잘못하면 병원에서 나올때 속옷까지 다 갈아 입고 퇴근하라 하겠네요 2021-08-12 10:54:00
김기범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정비(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병실 있는 의료기관 해당) - 환자 접촉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로 명확히 하여 개인적 세탁을 금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아래 사항은 병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해당 합니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 보건복지부는「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안을 2021년 08월 11일(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의 범위와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항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해 보관 및 운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하여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하고, 개별적 개인 세탁을 금지함.(안 제2조) ○ 둘째,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세탁물 중 세탁금지(재사용 금지) 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현행화함. (안 제5조,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 셋째,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에 1)손 위생 방법, 2)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3)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신설함.(안 제8조) ○ 넷째, 적정한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를 다른 시설과 분리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 함.(안 별표1) ○ 다섯째, 세탁물의 운반기준 중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 하는 규정은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반드시 운반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하도록 하고, 소독일시, 소독약품 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재하고 일지를 운반차량에 비치’하도록 정비하였음. (별표1, 4) ○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08-12 13:01:00
방수관 일반의원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2021-08-14 14:58:00
김기범 네에 ..일반의원 중에서 입원실이 있는 의원만 적용됩니다^^ 2021-08-17 12:50:00
방수관 감사합니다 2021-08-23 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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