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관리질환 관리료 청구 에 대하여 | 17351 | ||
김기범 | 2021-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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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 첨부파일 참고
<원칙>------------------------------------------------------------------- 1. 환자가 직접 내원시에만 산정 가능함.
2. 한 환자에 대하여 연간 12회 이내(단, 월 2회 이내)로 산정개인별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함.
3. 만성상병과 관계되는 약품이나 다른 상병의 약품등 약품의 투약 유무와 관계없이 만성상병만 있으면 산정할 수 있음 ** 만성질환관리료를 입력하는 것과 무관하게 만성질환 상병명이 들어가면 무조건 투약일 종료된 후 90일이 지나야 초진산정이 가능함.
<산정방법>----------------------------------------------------------------
1.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대상환자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외래에서 진료하는 환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로 정함.
3. (고혈압 : I10-I13, I15, 당뇨병 :E10-E14)를 상병명으로 하는 자 부상병일때도 산정 가능함. 부상병의 순위와 무관(다른 상병일 경우에는 주상병으로 기록한 경우만 인정됨)
<기록 요령> --------------------------------------------------------------------- 1. 물론 진료실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는 , <교육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전부 기록하기 힘든 경우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출력하여 병원 대기실에 배치하고, 의무기록에 <0000 에 내용에 대하여 교육함. > 이라고, 관련 교육제목을 기록하여, 교육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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