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에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이 1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14995 | ||
최윤종 | 2021-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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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 후 공고(10.19)사항으로 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 19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있는 비대면진료 중 11월 2일부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의료법 제 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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