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부쩍 환자분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이라 생각했던 공단에서는 국세청 문제라고 거기에 문의해보라고 하는데요
당뇨(1.2형), 고혈압 환자인 경우 산정특례자로서 의료기관에서 (1차기관 포함) 장애인 증명서발급을 해주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세제혜택이 주어지나 봅니다.
해주어야 하나요?
다른 회원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