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1 코로나 RAT 청구 노하우(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15584
김기범 2022-02-14
(0 KB)

의원급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1. 일반원칙

 

반드시 호흡기전담 의료기관으로 심평원에 신청해야 함.

-> RAT(신속항원검사)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신청임.

진찰료 + 신속항원검사(D662097) + 감염예방관리료(AH322, AH324) +

감염예방관리료(하루10회 이내 AH322 , 하루10회 초과 AH324)는 의사 1인당 기준

진찰료는 나온대로 받음.

다른 처방을 병용할 경우는 분리청구없이 같은 명세서로 가능함.

신속항원검사 양성일 때 입력할 병명 : U072 + 호흡기 병명(기관지염, 비인두염)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주상병을 변경할 수 있음.

 

2. 신속항원검사 음성일 경우 상병명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 호흡기 병명(기관지염, 비인두염)

. 방역패스 목적(코로나19 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내원) - Z11.5 - 방역패스가 없어져 사용불가

. 코로나 환자 밀접접촉력 사유 - Z208 (기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

Tip! 증상이 있는 환자의 RAT검사에 대한 상병코드는 급여기준 상 호흡기 상병만 기입하셔도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방역패스인 경우 Z11.5, 무증상 접촉자인 경우는 Z20.8을 기입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청구코드를 적절히 이용하세요..

 

3. 예방접종을 받은 대상자 확인방법

예방접종시 발행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관련 안내문자 등을 활용. 환자의 구두확인은 제외

김정훈 자료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증상 접촉자에 넣는 Z208 코드가 유용하긴 하지만 아직 대한내과의사회 말고 다른 곳에서는 찾아봐도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무증상 접촉자는 비급여 검사대상 아니냐고 합니다. 아직 다른 곳에 지침에는 왜 z208이 안 나와 있을까요?
2022-02-18 08:59:45
김기범 아마 고시가 최근에 업데이트 되어서 잘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02-20 22:12:15
김기범 z208 에 대한 고시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13쪽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02-20 22:14:42
김정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022-02-21 14:08:30
2022-04-16 11:22:0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