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RAT 청구 노하우(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 15584 | |||
김기범 | 2022-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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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1. 일반원칙
반드시 호흡기전담 의료기관으로 심평원에 신청해야 함. -> RAT(신속항원검사)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신청임. 진찰료 + 신속항원검사(D662097) + 감염예방관리료(AH322, AH324) + 약 감염예방관리료(하루10회 이내 AH322 , 하루10회 초과 AH324)는 의사 1인당 기준 진찰료는 나온대로 받음. 다른 처방을 병용할 경우는 분리청구없이 같은 명세서로 가능함. 신속항원검사 양성일 때 입력할 병명 : U072 + 호흡기 병명(기관지염, 비인두염)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주상병을 변경할 수 있음. 2. 신속항원검사 음성일 경우 상병명 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 호흡기 병명(기관지염, 비인두염)
다. 코로나 환자 밀접접촉력 사유 - Z208 (기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
3. 예방접종을 받은 대상자 확인방법 예방접종시 발행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관련 안내문자 등을 활용. 환자의 구두확인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