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신속항원검사 이료기관 등록방법 (1939번 답글) 15395
이상준 2022-03-12
(0 KB)
RAT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사평가원에 호흡기질환 지정 진료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청구 방법은 전자 차트 업체마다 상이 하므로 사용하시는 전자차트 관리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본회 곽경근 이사님 답글입니다.)
임현성 감사합니다 ..... 해야하는지 아직 고민중 입니다,, 2022-03-15 15:37:46
김기범 4월1일부터 등록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2022-04-06 13:05:4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