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코로나19 재택진료비용(외국인, 건보미가입자) 청구방법 15151
김기범 2022-04-20

코로나19 재택진료비용(외국인, 건보미가입자) 청구방법

 

 

 

내국인의 코로나 재택 진료 비용 청구

 

급여부분은 당연히 건보공단이 지급함.

2022127일에 공단과 지자체가 위탁계약을 맺어서 2022년 진료분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부분은 공단이 의료기관에 선지급한후 공단이 시도에서 사후에 정산을 받음. 이때 본인부담금은 지방비 와 국비가 50:50이 됨.

 

1. 내국인 건보가입자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심평원으로 청구,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이 지자체 대신하여 지급

공단과 지자체의 위탁지급 계약으로 내국인 건보가입자는 일반적인 청구방법으로 해결됨.

 

2. 내국인 건보미가입자

** 요양급여비용전액(재진진찰료 + AH234) 환자에게 직접 비용을 징수하고, 환자가 주민등록상 소속 보건소로 청구하면, 해당 지자체가 지급함.

 

건보미가입자는 건보와 지자체가 계약을 맺지않아서 모든 비용을 직접 환자의 주민등록상 보건소로 청구해야 함. 이 부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먼저 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재진진찰료 + AH234)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면, 나중에 환자가 직접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지자체(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는 편이 더 나음. , 해당 지자체가 먼저 심사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외국인의 코로나 재택 진료 비용 청구

 

외국인의 본인부담금은 지자체 부담이 없이, 국비100% 부담임. 외국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건보와 지자체가 본인부담금 위탁지급 계약을 맺기 힘들 것으로 보임.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질병관리청이 직접 지급함. 다만 의료기관이 속한 보건소로 대신 청구함.

1. 외국인 건보가입자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심평원으로 청구,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이 소속 지역보건소로 청구하면 질병관리청 지급.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은 기존대로 청구하면 해결되지만, 환자 본인부담금(국비100%지급), 별도로 보건소에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김.

 

2. 외국인 건보미가입자

** 요양급여비용전액(재진진찰료 + AH234) 의료기관이 소속 지역의 보건소로 청구하면 질병관리청이 지급함.

 

외국인 건보미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전액(재진진찰료 + AH234)을 질병관리청으로 청구해야 하지만, 보건소가 접수를 받아주는 것임. 나중에 질병관리청이 심사하고 지급하게 됨.

질병관리청이 심사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징구하지 않은 국가(정보가 없는 국가 포함) 여부와 재택치료기간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 및 매달 마지막주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지원의 범위)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무관한 치료비는 미지급

 

-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경우 지급 가능

 

첨부1.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재택치료 진료비 지원국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입국일 기준, ‘22.4.1~4.30까지)

외국인이 해외에서 감염된 경우에 한해 적용

<173개 국가 대상>

* 붉은색 추가, 변경된 국가

전액지원 국가(59개국)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 지원

가봉, 감비아,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 대만,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러시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몽골, 베네수엘라, 베넹, 브루나이, 사이프러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수단,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예멘,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인도, 일본,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쿠웨이트,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호주

 

일부지원 국가(60개국)

­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지원(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제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레바논, 룩셈부르크, 마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디브, 민주콩고, 바누아투,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기에, 벨라루스,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브라질, 세이셸,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시리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에콰도르, 오만,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 칠레,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터키, 파라과이, 파푸아뉴기니, 페루, 프랑스, 필리핀, 홍콩, 지부티, 루마니아

 

미지원 국가(54개국)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비용 전액 본인 부담

가나, 나미비아, 남수단, 남아공, 네덜란드, 네팔, 도미니카, 라오스, 르완다,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아, 몰타, 미국, 미얀마, 바하마, 베트남,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세인트키츠네비스, 스위스, 수리남,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안티가바부다, 에스토니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이라크, 이스라엘, 이집트, 잠비아, 조지아, 짐바브웨, 케냐, 코모로, 콜롬비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파키스탄, 핀란드, 투르크메니스탄, 피지공화국, 헝가리,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캄보디아

 

 

 

첨부2. 재택치료비 신청서와  첨부서류 목록

   

입원·격리(재택))비용 신청서

접수 보건소명

 

접수일자

 

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성명(의료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입원·격리(재택) 대상자와의 관계(의료기관은 작성 생략)

주소

입원·격리

(재택)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주소

입원·격리

(재택)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재택)시작일

 

격리(재택)해제일

 

확진검사 확인일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5(·도가 부담할 경비) 및 제67(국고부담 경비)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격리(재택)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제출 서류 2)

입원·격리 치료비

1. 입원·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서식1]

재택 치료비

1. 입원·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서식1]_의료기관 청구

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서식2]_약국 청구

* 건강보험 미가입자, 필수비급여분을 보건소로 청구시 제출 서류

공통서류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11호 서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2.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진단일,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 가능

* 입원·격리 기간이 확진을 위한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한 경우 격리해제 및 치료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는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

* 재택치료자가 무증상, 경증 등으로 재택치료(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만 시행한 경우 법정감염병 신고서(재택시작, 해제,확진일 등 명시)만 제출 가능

3.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입원·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입원·격리(재택)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입원·격리(재택)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

3. 통장(계좌) 사본 1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신고일자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입원·격리(재택)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체크합니다.

 
최윤종 김기범이사님, 감사드립니다. 2022-04-20 14:13:42
2022-04-24 12:03:34  
2022-04-24 14:24:3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