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코로나19 PCR 검사 보험기준 주요 변경사항 14923
김철 2022-05-23

1. 주요 변경사항

 ->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2. 주요 개정 사항(고시 2022 - 121호) 관련

 


->위중증인 확진환자의 추적관찰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국비 지원은 되지 않음. 

 

3. 주요 내용

 


 


 


 



 

김태빈 김철이사님, 정리 감사드립니다. 2022-05-24 16:00:3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