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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요양기관평가 자료 4/4분기 14356
성상규 2008-05-16

심평원의 기관평가 자료

2007. 4/4분기

-출처;심평원 2008.5.


Ⅱ. 건강보험 평가항목별 결과


 

○ ’07년에도 추구관리 대상에 의료급여를 포함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통합 지표는 건강보험 결과에서 ( )로 나타냄

 

요양기관의 약제 다종처방 행태개선을 위해 ‘06년 「6품목이상 처방비율」이어 처방건당 약품목수와 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소화기관용약󰡑처방경향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전체 처방건 중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을 보완함

 

※ 소화기관용약 처방이 필요한 일부질환(소화기계 질환(K20-K93), 소화기관 악성신생물(C15-C26), 관절병증(M00-M25), 배병증(M40-M54))은 평가대상 상병에서 배제함

 

소화기관용약 범위 : 효능군 232, 234, 236, 237, 239

 

호흡기계 질환(J00~J44, J47)에 대한 부신피질호르몬제 평가대상 약제 적응증 및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경구․주사용 부신피질호르몬제와는 달리 오남용 소지가 적은 흡입용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제외한 전신투여제제 중점으로 변경하여 평가 실시

 

약제평가 상병 분류 시 시술환자를 보다 동질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분류군별 약제사용 관리가 용이하고, 내부관리지표의 일관성이 가능도록 자원소모별 동질성을 고려한 KOPG 분류체계 사용

 

‘03~‘06년까지는 588 상병 분류기준을 대상으로 평가함

단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방문당 수가제 적용대상으로 KOPG상병 분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88상병 분류기준을 대상으로 평가함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20호) 관련하여 ‘07년 7월 1일부터 의원 요양급여비용 외래 청구방법이 월별 통합청구에서 일자별 청구로 변경

 

- 의원급 명세서건당 내원일수가 통합청구 시 1.6일~1.8일에서 1일로 동일해져 통합 청구 시 원내 투여 약제의 실제 투약일자 확인이 곤란하여 요양기관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산출되던 항생제(주사제)처방률 등이 실제 투약이 이루어진 대로 산출되고 이로인한 지표값 변화가 예상됨



표 5. 주사제 처방률 연도별 추이

(단위 : %)

구 분

‘02.

4분기(A)

‘03.

4분기

‘04.

4분기

‘05.

4분기

‘06.

4분기(B)

 

‘07.

4분기(C)

 

증감률

C/A

C/B

전 체

36.46

29.42

28.46

25.43

22.77

 

23.59

(23.96)

-35.3

3.6

종합전문

3.91

3.80

3.62

3.40

3.35

 

3.34

(3.37)

-14.6

-0.3

종합병원

9.71

9.97

9.92

9.83

9.30

 

9.11

(9.35)

-6.2

-2.0

병 원

32.47

30.92

28.41

26.29

24.69

 

22.67

(23.10)

-30.2

-8.2

의 원

39.64

32.09

30.72

27.51

24.60

 

25.81

(26.27)

-34.9

4.9

주:1. 전체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함

2. ‘07년 4분기 ( )안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통합 지표임

 

 

그림 3. 요양기관 종별 주사제 처방률

< 지표별 전체 현황 >

▢ 항생제․주사제 등 지표추이(상병별 평가)

구 분

‘02.

4분기(A)

‘03.

4분기

‘04.

4분기

‘05.

4분기

‘06.

4분기(B)

 

‘07.

4분기(C)

 

증감률

C/A

C/B

항생제

(%)

투약일수율

20.77

16.08

15.37

14.18

12.19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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