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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진료관련 주요 변경사항안내 (8월1일자) 15770
김기범 2022-07-29

* 코로나 관련 변경사항안내

1. 팍스로비드 처방시 신고 의무 폐지  - 7.29.일부터 시행.

2. 재택치료 관련 - 8월 1일 부터 시행

○ 집중관리군 제도 폐지

○ 일반관리군 전화처방상담료 AH271, AH273

- 본인부담액이 없어짐.(공단100% 부담)

- 8월 1일부터 시행.

* 이로인해 RAT, AH240 , AH271/273 코드 3가지 모두 국비지원이 없는 건강보험공단100% 이 되었습니다. 즉, 이 코드를 청구하더라도 분리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3. AH045(코로나 일괄진료 가산 12,130원 )

- 7월27일이후 부터 산정가능. 단, 청구는 8월22일이후 가능.

* 주의점

○ AH045는 코로나검사 + 팍스로비드처방 + 전화처방 + 대면진료를 모두 한다고 신청한 후에, 심평원에서 적용까지 완료되어야 만 청구할 자격이 생김.

○ AH045는 코로나검사 전과 후에 의사의 직접진찰이 있는 경우만 청구가능함.

○ 코로나 확진 전후에 직접진찰이 있었다면

약처방이 없었어도 청구가능함.

2022-08-27 05:24:40  
2022-08-29 1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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