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진료관련 주요 변경사항안내 (8월1일자) | 15770 | ||
김기범 | 2022-07-29 | ||
* 코로나 관련 변경사항안내 1. 팍스로비드 처방시 신고 의무 폐지 - 7.29.일부터 시행. 2. 재택치료 관련 - 8월 1일 부터 시행 ○ 집중관리군 제도 폐지 ○ 일반관리군 전화처방상담료 AH271, AH273 - 본인부담액이 없어짐.(공단100% 부담) - 8월 1일부터 시행. * 이로인해 RAT, AH240 , AH271/273 코드 3가지 모두 국비지원이 없는 건강보험공단100% 이 되었습니다. 즉, 이 코드를 청구하더라도 분리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3. AH045(코로나 일괄진료 가산 12,130원 ) - 7월27일이후 부터 산정가능. 단, 청구는 8월22일이후 가능. * 주의점 ○ AH045는 코로나검사 + 팍스로비드처방 + 전화처방 + 대면진료를 모두 한다고 신청한 후에, 심평원에서 적용까지 완료되어야 만 청구할 자격이 생김. ○ AH045는 코로나검사 전과 후에 의사의 직접진찰이 있는 경우만 청구가능함. ○ 코로나 확진 전후에 직접진찰이 있었다면 약처방이 없었어도 청구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