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기 처방에 따른 수가적용 | 867111 | ||||||||||
한정훈 | 2022-0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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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당뇨병학회 일차진료위원회 간사 한정훈입니다.
8월1일부로 개인용 연속혈당 측정기 처방에 따른 교육수가가 적용되어 알려 드립니다.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리브레 처방시 처방수가가 새로 생겼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8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5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90 기초대사측정란 다음에 나696 연속혈당측정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추후 자세한 내용은 당뇨병학회에서 정리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