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의료기관 취업규칙 예시안과 노동계약서 예 14358
성상규 2008-05-16
*갈수록 노동 관계 조항은 고용자편쪽으로  강화되어가는데 병의원들은 경영자가 대부분 노동 관련법규나 계약에 잘 모르고 취약한 상황이 많고 계약서도 제대로 안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문으로 온 것으로 의료기관 취업규칙 예시안과 노동계약서 예로 직원과의 계약에 참조하세요.

첨부파일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

대한개원의협의회

 

󰂕 140-721 서울 용산구 이촌1동 302-75 / ☎ (02) 794-2474(510) / FAX 790-8911

담당 김 종 수

 

문서번호 개의협 제 08 - 2호

 

시행일자 2008. 5. 13.

 

수 신 각과별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의료기관취업규칙 예시안 송부요청

----------------------------------------------------------------

1.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231 - 395호(2008. 5. 9. 시행)“의료기관 취업규칙 예시안 제공”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의료기관 운영시 직원채용 등에 대한 업무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 취업규칙 예시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온 바 있습니다

3. 이에 각 개원의협의회에서는 의협에서 준비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들에게 널리 배포하여 의료기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문서 사본 1부. 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김종근

직인생략

붙 임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8-0553 기 획 조 정 국 기획조정국장 박승구 [300] 대리 김광석 [310]/E-mail: kks2558@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231-395호

시행일자 2008. 5. 9.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의료기관 취업규칙 예시안 제공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직원고용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직원채용,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 체결시 직원에 대한 능동적인 인력관리를 하는데 기여하고자『의료기관 취업규칙 예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의료기관 취업규칙 예시안』을 송부해 드리오니 예시안을 근거로 의료기관 고용특성 및 환경에 따라 가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료기관 취업규칙 예시안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직인생략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MEDICALASSOCIATION


 

 

 

의료기관 취업규칙 예시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취업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각자의 책임을 완수케 함으로써 업무수행 능률을 향상시키고 직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조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

1.󰡒직원󰡓이라 함은 의료기관에 상시근무하는 자로서 이 규칙 제2장(인사)에 의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2.󰡒상사󰡓라 함은 업무수행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본인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2장 인 사

 

제1절 채 용

 

제5조(채용)① 직원을 채용코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면접에 의하여 채용한다.

② 직원이 연령, 학력, 자격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 또는 은폐하여 채용되었을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수습기간)① 직원으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그러나 경력사원의 경우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④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⑤ 수습기간 중 직원의 급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7조(채용자의 제출서류)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2. 사진(명함판)

3. 신원보증서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5. 건강진단서

6. 면허 및 자격증 사본

7. 기타 의료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8조(채용결격사유) 채용기준의 자격을 구비한 자라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 해임, 파면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7.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제2절 휴직 및 복직

제9조(휴직 및 휴직기간)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3. 병역법, 전시근로동원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소집 또는 동원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5.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될 때

6. 산전산후 유급휴가가 끝난 여직원이 휴직을 청구할 때

7.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휴직 중 신분 및 급여) 휴직된 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의료기관장의 사전허가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또한 타 직장에 취업할 수 없다.

 

제11조(복직)① 휴직기간의 만료시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신고에 의하여 복직시킨다. 다만, 휴직 전의 직에 복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상병에 의하여 휴직에서 복직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휴직자의 면직사유) 휴직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면직된다.

1.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 이내에 복직을 청원하지 아니하는 자

2. 복직원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

3. 복직명령을 받고 복직하지 아니한 자

4. 휴직기간 중 복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장의 승인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거나 타 직장에 취업한 자

제3절 퇴직 및 해고

 

제13조(퇴직)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퇴직희망일로부터 10일 이전에 퇴직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퇴직승인일자까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근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한 때

2. 사망한 때

 

제14조(정년)직원의 정년은 만 55세에 달한 월의 말일로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해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운영상 감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2. 수습기간 중 업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3. 업무능력 또는 근무태도가 현저하게 불량한 때

4. 범법행위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직․간접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

5. 의료기관장의 사전허가 없이 타 직장에서 근무한 때

6. 채용요건의 미달 등 채용의 주요요소가 되는 경력 등을 위조한 때

7. 신체적․정신적 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8. 연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9. 제42조 각호에 의하여 징계처분되었을 때

10. 기타 각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할 때

 

제16조(해고의 제한) 직원이 업무상 상병의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과 그후 30일간 및 산전․산후 여직원의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않는다.

 

제17조(해고의 예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기간 없이 즉시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와 해고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고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해고예고의 적용에 대한 예외) 전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 미만인 근로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3. 수습기간 중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제19조(퇴직금) 직원으로서 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봉총액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복 무

 

제1절 총 칙

 

제20조(성실의무)① 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지시․명령에 충실히 복종하고 책임을 존중하여 부과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② 상사는 부하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솔선수범하여 부하직원을 통솔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료기관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2. 의료기관장의 허가 없이 자기의 영업을 하거나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행위

3. 의료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4. 의료기관 거래처로부터 사례, 증여 및 향연을 받는 행위

 

제22조(손해배상)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재산 및 수익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근무) 직원은 천재지변, 재해, 기타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의료기관 및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기관 보전을 위하여 업무처리에 임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제24조(근무시간)① 직원의 통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계절, 직무내용 기타 업무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에게 교대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업 및 종업시각은 통상근무, 교대근무별로 따로 정한다.

 

제25조(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1시간(단, 토요일은 제외)을 업무사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한다. 다만, 1회 휴게시간은 10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26조(휴게시간의 이용) 휴게시간은 의료기관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3절 소정취업시간외 근무

 

제27조(소정시간외 근무) 의료기관은 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원과 협의하여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취업시간의 연장을 명하고 법정공휴일에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4절 출근 및 결근

 

제28조(출근) 직원은 소정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거나 출근시간을 자신이 기록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근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결근)① 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 긴급․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질병결근이 일주일 이상 계속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

 

제30조(지각) 직원이 지각을 했을 때에는 출근과 동시에 의료기관장에게 그 이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조퇴 및 외출)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료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지각 및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