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년(10차) 천식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14627 | ||
최윤종 | 2022-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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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정 내용 가. 평가대상 기간 변경 2개년에 걸쳐있는 대상기간(9차 평가대상 기간은 ’21년 7월~’22년 6월) 을 1개년으로 조정(10차 평가대상 기간은 ’23년 1월~’23년 12월) 나. 평가지표 정비(2개 지표 종료, 2개 지표 모니터링 전환)
다. (결과산출) 평가지표 결과, 기관별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5등급으로 구 분) 라. (결과공개) 양호기관 여부 --> 평가지표 결과, 기관별 평가등급 마. 평가대상자 10명 이상 --> 5명 이상으로 확대 2. 평가 세부 내용 가. (대상기간) 2023년 1월 ~ 12월 진료분(12개월) 나. (대상기관) 천식(J45~J46)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다. (대상환자) 평가대상 기간 중에 천식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15세 이 상 환자로서, 1)천식약을 사용한 외래 진료가 2회 이상 또는(or), 2)전신스테로이드(경구 또는 주사)를 사용한 입원 진료가 있고(and), 천식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 라. (대상약제) 스테로이드(CS), 류코트리엔조절제(LTRA), 지속성베타2항진 제(LABA), 속효성베타2항진제(SABA), 항콜린제, Xanthine 유도체, 항 IgE 등 7개 성분군 마. 평가 기준
바. (결과산출) 평가지표 결과, 기관별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5등급으로 구 분) 사. (결과공개) 평가지표 결과, 기관별 평가등급(등급제외 포함) 아. 천식 평가대상자수 5명 이상 의원 중(and) 평가지표 3개의 결과가 모두 산정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점수 산출 1)(평가지표)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스테로이드 (ICS) 처방 환자비율 2)(등급제외) 평가대상자 5명 미만 의원 또는 평가지표 3개가 모두 산 출 되지 않는 의원은 종합점수 산출에서 제외 자. 평가지표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화 차. 평가등급 구분기준
카. 평가결과 공개 1)(방법)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를 통해 평가결과 공개 2)(내용) 기관별 평가등급 및 평가지표 결과, 전체의원 평가지표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