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년(9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가감지급 사업계획 안내 | 14641 | ||
최윤종 | 2022-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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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정 내용 가. 평가대상 기간 변경 2개년에 걸쳐있는 대상기간(8차 평가대상 기간은 ’21년 5월~’22년 4월) 을 1개년으로 조정(10차 평가대상 기간은 ’23년 1월~’23년 12월) 나. 평가지표 정비(평가지표 3개, 모니터링 지표 3개 유지) 다. 종합점수 산출 평가대상자수 COPD 평가대상자 수 10명이상 --> 5명이상 라. 의원 대상 가감지급 도입
2. 평가 세부 내용 가. 대상기간: 2023년 1월 ~ 12월 진료분(12개월) 나. 대상기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 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보건의 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 제외기관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조산원, 보건진료소 ∙평가대상 기간 동안 폐업한 기관, 의약분업예외기관 다. 대상환자: 평가대상 기간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40세 이상 환자로서, 1)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2)전신스테로이드(경구 또는 주사)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and), 만성 폐쇄성폐질환 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 라. 대상약제: 스테로이드(CS), PDE4 억제제, 메틸잔틴 유도체, 전신베타-2 작용제, 흡입속효성베타-2작용제(SABA), 흡입속효성항콜린제(SAMA), 흡입지속성베타-2작용제(LABA), 흡입지속성항콜린제(LAMA) 등 8개 성 분 마. 평가 기준 바. 종합점수 산출기준 및 방법 1)COPD 평가대상자수 5명 이상 의원 중(and) 평가지표 3개의 결과가 모두 산출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점수 산출 2)평가지표: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3)등급제외: 평가대상자 5명 미만 의원 또는 평가지표 3개가 모두 산출되 지 않는 기관은 종합점수 산출에서 제외 사. 평가지표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화
아. 평가등급 구분기준
자. 평가결과 공개 1)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를 통해 평가결과 공개 2)기관별 평가등급(등급제외 포함), 평가 지표의 전체 평균 및 기관별 결과 3.가감지급 사업계획 가. 가산 기준 및 가산율 1)가산적용기준: 기관별 평가등급 가)우수기관: 1등급 기관 나)질향상기관: 전 차수대비 등급이 향상된 기관(종합점수 50점미만 기 관은 제외) 2)가산율: 5% 나. 가산대상수가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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