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시행일 : ’22.12.1) 14708
김태빈 2022-11-25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시행일 : ’22.12.1)

일차의료용 우울증 임상진료지침(대한의학회, 2022)’ , ‘2021(1)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관련 학회 자문의견 등을 참조하여 우울병 환자의 적정 진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응답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동 내용은 임상근거자료, 적정성평가 결과 등이 축적되면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질문

답변

1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60일을 초과하여 처방이 가능한가요?

 

,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해당하지 않으면 상용량으로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내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할 수 있습니다.

2

 

신건강의학과에 자문의뢰가 바람직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

한두 가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치료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격 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지체 없이 필요한 경우>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최윤종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2-11-25 19:58:2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