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시행일 : ’22.12.1) ○ ‘일차의료용 우울증 임상진료지침(대한의학회, 2022)’ , ‘2021년(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관련 학회 자문의견 등을 참조하여 우울병 환자의 적정 진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응답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동 내용은 임상근거자료, 적정성평가 결과 등이 축적되면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질문 | 답변 | 1 |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60일을 초과하여 처방이 가능한가요? | 예,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용량으로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내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할 수 있습니다. | 2 | 정신건강의학과에 자문의뢰가 바람직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 ① 한두 가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② 치료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③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④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⑤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⑥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격 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⑦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⑧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지체 없이 필요한 경우> ①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②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③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④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⑤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