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 다음에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 1.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요양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나. 산정방법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다. 상기 가., 나.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 아래 검사와 같이 중복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아 래 - 1)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 누661 주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3)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4)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 (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2. SARS-CoV-2 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라도 증상이 지속되는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추가실시 가능 3. 상기 1.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로 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2023.2.1. 시행>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이하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요양급여 적용 연번 | 질의 | 답변 | 1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란? | ❍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2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는 위탁이 가능한지? |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는 간이검사로 검사위탁은 불가합니다. | 3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는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한지? |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주.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는 별도의 판독행위가 필요치 않은 자동화된 장비를 이용하는 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 4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실시할 수 있나요? | ❍ 코로나19 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환자 증상이 지속되는 등 의사의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5 | 응급실에서 실시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응급용 선별검사를 추가로 실시해도 되는지? |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에서 코로나19가 양성인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로 해야 합니다. | 6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중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중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에 해당합니다. * 의료기관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2022.5.20.) 및 질의응답 참고 | 7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중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는? | ❍ 코로나19 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①유증상자인 경우에는 확진자로 분류(한시적 조치) 하거나 ②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확진자로 분류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여야 하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신고관련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의 Ⅲ. 감염병 환자 신고·보고체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신고는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조치로 질병관리청 확인 필요 | 8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확진환자로 분류․신고 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은? | ❍ 코로나19 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 시 발생한 진찰료 등 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비급여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실시한 환자의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해당 진료에 대하여 소급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9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급여 기준 대상 외 사용 가능한지? |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급여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비급여로 합니다. * (예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전․후 기간에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시 비급여 적용 | 10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의 본인부담률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합니다. ❍ 단,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검사 시행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1] 평가기준 II. 본인부담률 결정기준 3.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에 따라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11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청구 시 항, 목 구분은? |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적용하므로, 명세서 진료내역의 ‘A항 03목’으로 청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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