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개정 의무 교육을 2만원씩 주고 카메라에 얼굴비추고 시험쳐야 하나? | 422 | ||
서찬종 | 2023-02-07 | ||
최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란 명목으로 2만원씩 납입하고 교육받아야한다고 시에서 보낸 공문과 함께 보수교육 시간과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을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이란 곳에서 실시한다는 문서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1. 홈피 들어갔는데 이런 단체가 뭐하는 곳인지 한 줄의 소개도 없었고 직원과 통화했는데 자기가 무슨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으며... 2. 의무 교육인데~~왜 여기만 유료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3. 교육받던 중에 갑작스런 일이 있을 지도 모르는데 실시간으로만 시청해야하고 4. 무슨 시험인지는 모르는데 출석확인과 이수확인 점수를 따야한다고 하는데...
1.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은 어느 소속 단체인가요? 2. 국가 의무교육인데 왜 여기만 비용을 받는지? 3. 실시간 스트리밍중 갑작스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4. 순발력 떨어지는 사람들은 공부 시간 여유없이 시험에 응시해서 불합격할 가능성 있지 않은지? 5. 내과에서 쓰는 대부분의 장비들이 저선량 방사선 장비를 쓰고 있는데 굳이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거나 심하게 말하면 장사속(넘 흥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과 의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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