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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1054
김철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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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요약)



2. 대상환자 여부 확인방법



3. 산정지침

가.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제1장의 ‘가-1 외래환자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한다.

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구분·산정한다.

(1) 주간 : 평일 09~18, 토요일 09~13

(2) 야간 : 평일 18(토요일은 13)∼20, 익일 07∼09

(3) 심야 : 평일 및 토요일 20익일 07

(4)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다. 비대면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비대면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진료 후 산정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동시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수가코드


 

5. 청구방법







김태빈 김철이사님, 감사합니다. 2023-05-31 17:00:12
김철우 비대면 진료시 만성질환관리료 AH200 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06-01 0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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