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 1054 | ||
김철 | 2023-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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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요약) 2. 대상환자 여부 확인방법 3. 산정지침 가.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제1장의 ‘가-1 외래환자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한다. 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구분·산정한다. (1) 주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 (2)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20시, 익일 07시∼09시 (3) 심야 : 평일 및 토요일 20시∼익일 07시 (4)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다. 비대면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비대면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진료 후 산정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동시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수가코드
5. 청구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