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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료(AH200) 986
김기범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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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료 (AH200, 24.24점)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이 지속되고 있어 공지드립니다.
 - 대한내과의사회 현지조사위원회


1.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상으로 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한다.

해설>  AH200을 산정하는 경우 모든 질병에서 교육. 상담기록이 필요함.
 : 고혈압, 당뇨병만 기록하는 것이 아님.  다만 타 질병에 대한 교육내용은 권고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필요한 내용을 기록함.

해설 > 내원한 경우에만 산정가능 (비대면진료또는 보호자대리처방시 산정 불가)
해설>  재진에서만 산정할수  있음.(초진은 불가)
해설>  진찰료를 산정할때만 같이 함께 산정하는 것임.  진찰료코드가 없으면 산정할 수 없음. 또한 진찰료코드를 산정한다면 약제처방이 없이도 AH200은 산정가능함. 

해설> 적정성평가와 관련하여 3개월마다 1회 방문이 필요하므로, 약을 장기처방하는 환자라면 만성질환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AH200을 산정하는 편이 더 좋음.



2.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외래에서 진료하는 환자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고혈압:I10~I13, I15,  당뇨병:E10~E14)를 상병명으로 하는 자 및 질병코드(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G40~G41,   호흡기결핵:A15~A16, A19,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I60~I69, 신경계  질환:G00~G37, G43~G83, 악성신생물:C00~C97, D00~D09, 갑상선의장애 :E00~ E07, 간의질환:B18, B19, K70~K77, 만성신부전증:N18)를 주상병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

해설> 고혈압, 당뇨병은 상병코드 순서에 상관없이, AH200을 산정하고 , 다른 질병은 주상병일때만 산정할 수 있음.
해설>  재진진찰료(AA254, AA250) 과 별도로 추가로 산정함.



3. 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연간 12회 이내(단, 월 2회 이내)로 산정한다.

해설> 연간은  일반적인 회계년도를 의미함.


4. 해당 만성질환자를 진료한 기관은 개인별 진료 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진료기록부에 기록 하는 것임.  줄번호 특정내역(JX999) 에 기입하는 것이 아님.
해설>  (---- 내용에 대하여 교육함).  이라고 기록할 것.  만성질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진료내용 을 단순히 기록한 경우에는, 만성질환관리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5.  2개의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각각의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각각 산정할 수 있음.


6. 권고사항

요양기관은 환자가 원하거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환자 관리용 수첩을 배부하고 방문시 질병경과를 기록하여 줌으로써,
만성질환에 대한 환자 자신의 질환관리 의식 고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7. 만성질환관리제와  전혀 다름.

만성질환관리제는 ​재진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며,
만성질환관리료와 별개임.
의원급 의료기관만 되고 반드시 고혈압 또는 당뇨병가 주상병일때만 적용됨.

환자가 해당 의원급을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관리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적고,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해 줌. 

 

일반적인 환자의 재진 진찰료코드는 AA254 이고 , 만성질환관리제 적용환자는 AA250 임. (시행일 : 2012.12.1. 시행)



8.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전혀 다름.

일만시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만 산정이 가능함.
포괄평가. 환자교육 등의 수가코드가 별도로 있음. 별도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함.


9. 참고 자료 - 2002년 의사협회와 정부가 합의에 따라, 당시 의사회가 준비했던 내용을 첨부함.

첨부한 참고자료는 무려 20년이나 된 것이나, 이런 고시와 심사가 20년 전부터 반복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를 업로드하였음.

예전에는 손으로 기록하는 의무기록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의무기록에는 약자로만 쓰고, 대신 지침서를 대기실에 비치하기로 하였음.

 

고혈압은 H1, H2, H3, H4, H5, H6, H7
당뇨병은 D1, D2, D3, D4, D5, D6, D7, D8  중 교육한 내용의 해당 기호를 챠트 기록란에 입력함.

 

하지만 요즘에는 EMR 마다 약자기능이 있으므로  약자별로 내용을 만들어서 한번에 교육이 들어가도록 기록하는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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