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사회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
나. 검사방법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하며 아래표의 급여대상별 적용가능검사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함
급여대상
검사방법
1)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진단 시, 추적관찰 시)
단독검사
2)-가)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2)-나)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단독검사
2)-다)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투석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전실 환자
2)-라)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자-702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단독검사
취합검사
2)-마)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입원 환자
2)-바)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따른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단독검사
취합검사
다. 수가산정방법
검사방법 및 급여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며,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경우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급여대상 가. 2)의 다), 라), 마), 바)에 해당되는 취합검사와 단독검사의 청구코드는 아래표와 같이 구분하여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기재토록 함
검사방법
유형
산정기준
적용수가
청구코드
단독 검사
-
1인 검사 시
누-658 다. 핵산증폭-정성그룹3- SARS-CoV-2[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583 세부코드 (05)
D6583 세부코드 (97)주)
취합 검사
1단계
(그룹 검사)
2∼5인 취합 검사 시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의 25%
D6588 세부코드 (00), (97)주)
2단계
(개별 검사)
1단계 검사결과양성 그룹에 대한 개별검사실시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의 75%
D6589 세부코드 (00), (97)주)
주.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 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로 가. 급여대상 2)의 다), 라), 마),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라. 본인부담률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다), 라), 마), 바)는 입원 환자(입소자) 및 입원(소)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하며, 해당 수가의 세부코드를 ‘97’로 기재하여 청구함
마. 기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의 동시 실시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2.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3. 코로나 /동시 PCR 검사
급여대상은 코로나 PCR대상과 유사함.
즉,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는 코로나 PCR 검사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면 됨.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80 핵산증폭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요양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나. 산정횟수
진단 시 1회. 다만,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1회 추가 인정
다. 상기 가., 나. 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1)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에게 추적관찰 목적으로 시행
라. 상기 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4. 코로나/독감 동시 RAT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만 급여대상이고,
나머지대상은 비급여로 검사 가능함.
즉 앞으로 의원급은 동시검사를 비급여로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젊은 사람은 코로나 RAT가 어차피 비급여이므로 코로나/ 독감 동시 키트가 유용할 것임.
그러나 노인에서는 동시검사를 하고, 코로나만 청구하면 비급여 이중청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저는 60세이상에서는 독감코로나를 각각 검사하고 60세미만에서만 동시검사 비급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