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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300
박현식 2023-11-10

안녕하세요..

만성 질환 관리료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질문이 2가지 입니다. 

 

1) 요즘 개원가에서 만성 질환 관리료 산정시 교육 내용 입력이 안된 경우 무차별 삭감 문제로 시끄러운데.. 

이부분은 개원의들의 아킬레스 건으로 누구나 걸릴수 있는 부분이더군요... 단순히 차팅에 안되있다고 삭감시키는건 너무 가혹한듯 한데... 안걸리실 분이 없겠지요.. (저도 한번 실사 당해 몇십만원 주고 당한적 있었네요..) 혹시 학회 차원의 대응이 없는지 궁금하구요

 

2) 만성 질환 관리료 산정은 차트만 되있으면 인정이 되는지.. 아님 해당 질환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 관리료를 1년 12회, 월 2회 이내 기준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만약 고혈압 환자가 감기로 내원했을경우 감기 관련 처방을 하면서 혈압 관련 커멘트도 잠간하는경우 교육내용을 차팅에 기록하면 감기 관련 진료시에도 만성질환 관리료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만성 질환 관리료 산정은 해당 만성질환 진료시에만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김기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수가에는 행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만성질환관리료는 만성질환 관리교육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가이므로 당연히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차트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교육을 행했다는 가장 편리한 증빙방식입니다.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은 만성질환으로 내원하여 교육한 경우에만 해당되나 감기등으로 내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성질환 관리만 설명되었다면 만성질환상명 및 교육내역 기록후 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3-11-17 20:54:19
김기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자유게시판 1999번 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11-17 2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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