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인확인강화제도 문의 211
오정열 2024-05-14

본인확인 예외대장자가 

5/20일이후 본인여부를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달이내 내원이면

20일이후 내원한 환자에게  모두 신분증확인을 해야된다는 말입니까

기존 운영중인 의원에서 다니고있는 재진 환자에게 

신분증없다고 처방이 안되면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초진의경우라면 몰라도

재진의 경우는 평소에도 자율적으로하는 것이니 

의무적 확인이 없어도 되지않을까요

이정용 회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불법 사용한 수진자의 잘못을 의료기관에서 확인 주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는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회원님들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2024-05-14 1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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