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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치료제 등 급여기준 개정과 관련된 Q & A 내용 207
최대한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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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부터 적용되는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한 Q & A 가 공개되었습니다. 

 

본 Q & A의 주요내용은  변경된 보험기준 즉,  [T score -2.5 이하로 진단되어 치료를 시작한 사람은 지속적인 추적검사에서 T -2.0 이하만 되어도 최대 2년간(1+1)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는 내용] 인데 이 고시의 효력이 고시 시행 전 (24년 5월 1일) BMD 검사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시 이전의 검사라고 하더라도 한번 T score -2.5 이하로 확인이 되었다면 1. 연속적으로 검사를 했었고 2. 추적검사에서 계속 T -2.0 이하가 확인되었다면 최대 추가 2년간의 기간동안 급여가 가능합니다 ( 단, 전액본인부담이나 비급여로 복용한 기간, 휴약한 기간은 소급적용이 안되어서 이 기간은 제외 됩니다 ) 

 

아래 첨부한 예시를 확인 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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