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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불필요한 의약품 중복처방 방지 강화 14341
이정돈 2008-06-09
政, 불필요한 의약품 중복처방 방지 강화
10월 1일 실시…중복투약일수 180일 기준 7일 초과 안 돼
 
오는 10월 1일부터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해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해 처방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200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히 앞으로 환자는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받을 수 없다.

만약 중복투약일수가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 심사조정 조치가 따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사유를 인정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는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의사가 제대로 확인해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며 "지금까지는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 내 2개 이상 진료과목을 동일날짜에 방문, 불필요하게 중복처방 받을 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했다"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김영남기자 블로그 기사등록 : 2008-06-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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