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 재추진…환자 유인·알선 부분 허용 | | | 처방전 대리 수령 허용과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던 의료법 전면 개정안 일부를 차용해 재추진 되는 것이다.
먼저 환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즉 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환자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성형수술 등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이 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의료법인 간 합병절차도 신설된다.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한다는 것.
복지부는 의료법에 의료법인에 대한 합병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경영 악순환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이 되풀이 됐다면서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구분도 종합병원 개설 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특정 진료과목 및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 | 관련자료 : 의료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