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골다공증치료제 1년 이상 처방 54
송승균 2025-05-28

작년부터 골다공증 치료 처방이 2년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처방 했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검사 1년 초과된 환자들을 다시 삭감되고 있어서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제) 문의드립니다.

2년까지 처방 유지가능 한 것인지, 아님 종전처럼 1년마다 검사해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안녕하십니까 보험이사 최대한입니다.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적용의 기본 원칙은 “매년 BMD를 시행”하고 T score 수치를 가지고 급여적용 여부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2024년 5월부터 확대된 것은 한번의 검사로 2년을 무조건 급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BMD검사에서 T score –2.5 이하였던 경우에는 1년 후 추적검사에서 –2.5< T score ≤ -2.0 에만 해당되면 최대 2년을 추가로 급여적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도 매년 검사 시행)

즉 매년 BMD검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삭감되셨다면 1. 매년 BMD검사를 했는지 2. 최초 BMD 수치가 T –2.5 이하가 맞는지 3. 2의 경우 추적검사에서 T score –2.0 이상이 되어서 (호전되어서) 급여 적용이 안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상기내용은 자유게시판 2042 에 첨부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과 “[일반원칙]골다공증치료제 등 관련 약제 Q&A” 내용과 그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5-05-29 16: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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