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enosumab 급여 적용 기간이 평생 3년인가요? 아니면 연속 3년인가요?
예컨대 2년간 denosumab 투여 후 1년간 중단하였다가 다시 투여한다면 추가 1년만 급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추가로 3년까지 연속 투여 가능한가요?
고시에 명확한 언급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현일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