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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 (DXA)의 결과 평가 방법 및 Denosumab 투여간격 심사 지침 신설 및 개정 25.5.30 55
최대한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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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추 골밀도 검사 결과 해석

L1~L4  4부위의 평균값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확한 배제사유가 없는 요추는 반드시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3부위 이상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요추로는 평가할 수 없음)

 

2. Denosumab 조기투여

허가사항에 따라 6개월의 투여간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1년에 2회 투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1년(2회)동안 4주(28일)의 범위 내에서 조기투여를 인정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ex) 당해연도에 예정일보다 한번 3주 조기 투여한 경우에는 차기 투여일에 1주 조기투여 할 수 있겠습니다. (1년2회 투여 원칙은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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