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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개선 의견 2차 검토결과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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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 ![]() |
2025-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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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서 심사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작년 10월에 각과 의사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한 2차 검토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대한내과의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본회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고, 본회에서 제출한 아래의 1번, 2번 사항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1. 원내 검체검사 질관리 가산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 적용 기간 확대 -> 이수 가능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로 변경 2. Denosumab 주사제 (프롤리아) 4주 이내 조기 투여 -> 1년 기간 기준으로 총 4주 이내 조기 투여 가능 3. bisoprolol fumarate( 콩코르정, 콩브럭정 등) 2.5mg 제형의 고혈압 상병 처방 가능 요청 -> 사실상 현재대로 유지 (추후 해당 제약사의 ‘고혈압’ 적응증 추가 허가변경 절차 고려) 4.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관련 심사기준 개선 요청 ->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 검체검사 질관리 가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