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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수액IV 잡는것이 불법인가요? 124
선휘경 2025-10-31
안녕하세요. 매번 큰 도움받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검진내과인데, 메인업장과 같은층에 분리된 수액실을 갖고있습니다. 
메인업장입구와 수액실 입구는 3m복도길이정도로 보입니다.
수액실을 비추는 CCTV 갖추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호실이고 보건소에서도 와서 보고 인정한 공간입니다.
25년10월23일 방광염증상 및 하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40세 여자에게 수액처치 지시를 하였는데, 
간호조무사가 우측상완에 정맥확보시도했으나 1회 시도시 혈관이 터져 바로 지혈하고 환자에게도 안내했다하며,
이후 손등에 정맥확보하여 무탈히 수액맞고 귀가하였고, 중간에도 2회 환자확인하였으며 귀가시 멍이 들수있음을 안내하고 찜질하시도록 안내했다합니다.
이후 29일 환자보호자가 전화하여 의료과실이라며 직원들에게 문제제기하여 전화로 직원이 수액시도시 멍이 들수도 있다는 말에 흥분하며 보상해내라고 요구, 진료오시도록 안내했다합니다.
29일 진료실로 환자 및 보호자가 와서, 이제부터 모든 이야기는 녹취하겠다고 하여 저도 함께 녹취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정맥주사를 시행한 사람이 간호사냐, 간호조무사냐 확인시켜달라고 하며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며, 이 부분을 문제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가 수액에 관련하여 정맥확보를 한 것이 위법인지요?
워낙 호통을 치고 가서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고 비용보상을 바란다는 암시를 계속 주었는데, 비용보상정도는 얼마가 적절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려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국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1차의료기관에서 정맥주사 시행 및 채혈을 할 수 있으며 관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 법률
간호법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제2항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음

2. 복지부 유권해석
다른 면허자(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의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함

3. 판례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동일한 입장. (예 : 대법원은 마취제를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사약이 누출되어 근육괴사가 발생한 사건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정맥주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

4. 유의점
주사를 지시한 의사와 행위를 한 간호조무사가 별도 건물 또는 다른 층에 있는 등으로 돌발 상황에서 직접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도/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되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5-11-10 15: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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