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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챠트 공급자와 수탁검사기관 사이의 문제로 의료기관의 진료에 장애를 초래: 법적 문제점이 없나요? 121
김연근 2026-07-31

EMR챠트 공급자(이지스)와 유료 사용으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와 수탁검사기관과의 문제점을 사용자(의료기관)의 영업 행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일종의 영업 방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자문 변호사에 문의를 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요?  

 

이태인 EMR–검사 결과 미연동 사태 관련 대회원 공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지스 챠트에서 씨젠 수탁검사 결과 연동을 거부함에 따라, 회원님들께서 진료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2025년 2분기부터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양사 간 중재를 수차례 시도하였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양사 간 진행 중인 소송에는 법원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아울러 의협 대의원회와 집행부에도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여, 현재 의협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해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회는 양사 간 분쟁으로 인한 진료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양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8-06 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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