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 대하여 | 14392 | ||
조연희 | 2008-07-02 | ||
어제 시도의사회장님들과의 핫라인을 통한 회의를 하고나서 그동안 건강검진 TF 팀에서 너무 홍보가 부족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건강검진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여력이 부족한 일반회원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특정암 검진으로의 진입도 불가능하기에 위암, 대장암, 간암에 전문가인 우리 내과 의사들의 전문지식이 충분히 이용되지 못할뿐더러 때로는 비전문가인 타과의사들의 검진결과를 들고 고민한적도 있을줄 압니다. 이에 진입장벽을 높이는 원인을 찾아보니 진단장비의 구입비용,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등의 인건비가 가장 큰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검진의 일반회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였고 수차례의 공문과,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여 지난해에는 드디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만 있어도 해당암 검진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어제 시도회장님들과의 회의에서도 나온 발언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검진과 특정암 검진을 분리한다면-산부인과처럼- 현재 장비만으로도 암검진을 할 수 있을것 입니다. 물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들과의 만남때 우리가 주장했던 바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현 상항에서 암검진팀은 둘의 분리를 크게 반대하지않는데 일반검진팀에서는 절대 분리할 수 없다고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일반검진의 수검율이 낮은데 이를 분리하면 일반검진의 수검율이 더 떨어질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의사입장에서도, 국민입장에서도 암검진은 충분히 매리트가 있지만 일반검진은 의사 입장에서는 수익도 되지않는것이 번거로울수만있고 국민입장에서는 불충분하고 부실하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TF 팀에서는 수탁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픈 환자를 보는 진료에서도 인정하는 수탁검사를 검진에서 인정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구한 수탁의 형태는 일반 진료와 똑같은 형태의 수탁을 요구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이유를 들면서. 수탁이 인정되면 일반회원들이 검진기관으로 쉽게 지정받을 수 있고 또한 현재 장비만으로도 특정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서-지난해 내시경만 있어도 암검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기에- 자신의 전문지식을 충분히 발휘할수있고 자신의 환자를 직접 검진하여 진료에 이용할수도 있고, 현재 횡행하는 대형검진기관의 싹쓸이, 차떼기 검진에 마음 상하지 않아도 될테니까요. 또한 자신의 병원 상황에 맞추어 검사실이던, 방사선이던 한꺼번에 갖추지 않고 필요에따라 둘중 하나를 취할수도 있고 처음에는 수탁으로하다가 여력이 생기면 둘다 둘수있는등 초기 리스크를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던중 건강검진의 질관리가 강화되었고 몇달전에는 건강검진에 문제가 있는 검진기관은 퇴출시킬수있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퇴출이 용이하다면 당연히 진입은 쉬워야하는것이 일반적인 논리이기에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수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이긴합니다. 물론 어느 것도 결정된것은 아니지만요. 사실 수탁에 대한 당위성과 방법, 사례등을 준비하다가 어제 말씀드린 문제가 생겨서 상임이사, 시도의사회장님들께서 알아야 할 상황이라 급하게 회의를 하는 바람에 그간의 경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볼수있는 자유게시판이라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다음 회의때 참고해 주시고 다들 입장이 틀리기에 본인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대다수 일반 회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