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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은 무조건 수용…의사가 봉인가?" 14353
이정돈 2008-07-03
"정부정책은 무조건 수용…의사가 봉인가?"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 전남의사회 연수교육서 주장
 
"의사가 봉인가?"

 
 
 
 
의사협회 왕상한 법제이사가 최근 열린 전라남도의사회 연수교육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며 정부정책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의사들의 비애에 대해 지적했다.

왕 법제이사는 "의사들은 진료를 거부할 수도 없고 집단행동도 할 수 없으며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에 편입돼 요양기관이 돼야한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급여수가를 거부할 수도 없다"며 의사들의 답답한 심경을 대변했다.

또한 그는 "수가협상 시 각 요양기관은 의약계 대표자에게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위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사들은 이를 따르게 됐다"며 수가계약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그는 이어 "수가계약 결과에 대한 추인의 과정도 없었지만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계약협상 결렬 시 정부에 의해 수가가 고시되면 의료인은 거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계약당사자인 공단은 계약 결렬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의사가 환자의 간절한 부탁에 따라 처방을 했을 경우에도 공단은 이를 임의 비급여로 처리해 의사에 대해 환불을 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의사를 봉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게 왕 법제이사의 주장이다.

그는 또 헌법 제11조 변호사, 회계사, 약사, 간호사 등 타 전문직과 비교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제시하며 의사도 평등권을 누릴 수 있어야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서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한다"는 조항에 의거해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법제이사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일종의 국가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은 독점 사업자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이유로 의료행위를 규격화, 평준화하고 저가의 보험수가로 단시간에 많은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이와 관련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료인 개인 자본에 의해 투자,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사업에 편입시켰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자본투자, 재정지원, 조세감면 등 혜택은 전무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7-03 / 0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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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공단은 무조건 지네들맘데로 법 만들고 따르네,,, 성난의사 2008. 07. 03. 4
1 그것을 두고 의사노예라고 하지... 이해되요? 이제알았니 2008. 07. 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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