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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사회의 공문(간호조무사 업무관련) 14361
조연희 2008-07-04

다음에 적힌 내용은 이번에 서울시 의사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보낸 공문이라고 합니다.
아직 답신을 받지는 못했구요.
확인해 본결과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행할수있는지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방사선사 혹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행할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간호사(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별개로 규정하고 또한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를 따로 규정한 취지를 감안할때 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원가에 이로 인한 애로사항이 문제가 되고있고
아래 적힌 사항을 읽어본결과 의사의 지도하에서라면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할수있다면
개원가에 큰 도움이 될수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의사회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개원내과의사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문내용

심전도 검사와 관련된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영역의 범위는?


-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심전도 및 골밀도 검사에 대하여 비현실 적인 규정     을 내세워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회원들은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심전도나 골밀도 검사는 환자의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않는 검사로서 의사의 판독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임상병리사보다 간호사의 업무에 가깝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아울러 치과위생사     는 피폭량이 적다는 이유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보다 더 피폭량이     적은 DEXA type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는 골밀도 검사를 못하게 돼 있는 불     합리성이 있습니다.

 -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개원가의 많은 의원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심전     도 및 골밀도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현실 적인규정(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을 적용하여 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행위는 가득이나 어려운 여건에서 환자들을 진료     하고 있는 일선의료기관에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에 심전도나 골밀도 검사와 관련한 간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오니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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