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사회의 공문(간호조무사 업무관련) | 14361 | ||
조연희 | 2008-07-04 | ||
다음에 적힌 내용은 이번에 서울시 의사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보낸 공문이라고 합니다. - 심전도나 골밀도 검사는 환자의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않는 검사로서 의사의 판독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임상병리사보다 간호사의 업무에 가깝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아울러 치과위생사 는 피폭량이 적다는 이유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보다 더 피폭량이 적은 DEXA type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는 골밀도 검사를 못하게 돼 있는 불 합리성이 있습니다. -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개원가의 많은 의원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심전 도 및 골밀도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현실 적인규정(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을 적용하여 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행위는 가득이나 어려운 여건에서 환자들을 진료 하고 있는 일선의료기관에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에 심전도나 골밀도 검사와 관련한 간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오니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