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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의사 현실로…공단 실행방안 연구 착수 14351
이정돈 2008-07-18
단골의사 현실로…공단 실행방안 연구 착수
28~29일 연구용역 공모, "시범사업 실행메뉴얼 활용"
 
건강보험재정안정화 기조와 맞물려 단골의사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단이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에 돌입한 것. 특히 공단은 시범사업 활용 등을 언급하며 제도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단골의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 운영체계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연구내용은 △단골의사 서비스 내용 및 건강보험서비스와의 연계체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체계 마련 △단골의사제도 관리운영방안 △단골의사제도 성공적 도입을 위한 단계별 수행방안 등.

공단은 특히 "본 연구용역의 결과물은 향후 시범사업 실행매뉴얼을 실무적으로 작성, 활용할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용 가능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시범사업 수행방안 및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중점 연구를 당부했다.

이번 연구에는 공단 건강보험연구원도 직접 참여해 그간의 관련연구 경험과 지식을 용역연구진과 공유, 이와 연계해 연구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급속히 늘어나는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접근성·포괄성·지속성·조정성·책임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일차의료의 핵심영역인 단골의사제도는 많은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의료환경적 여건으로 개념적인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에 단골의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 운영체계 등에 대한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실행방안의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8일~29일 양일간 연구용역 신청을 받을 예정.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며, 연구비는 5000만원 규모다.
 

고신정기자 (taijism00@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7-18 / 0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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