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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서비스 유료화 작업 속도조절 14345
이정돈 2008-07-30
복지부, 건강서비스 유료화 작업 속도조절
안팎 사정 감암해 10월 입법계획 상당기간 늦추기로
 
복지부가 건강서비스시장 활성화 논의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서 입법 작업이 상당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2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올 10월로 잡았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국회 상정 목표를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주 화요일 열리고 있는 TF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감, 장관 교체 시기 등 안팎의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카운터파트인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초에는 공청회를 한차례 연 후 10월께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여건을 반영해 속도조절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얼마나 여유를 두고 진행할지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연말이 될 수 있고, 올해를 넘길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서비스 활성화 TF 논의는 서비스 시행 주체 등 안중심 논의에서 자료 중심 검토단계로 접어들어 진흥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시장수요 등 현황 분석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7-30 / 06: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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