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전도 등 간단한검사 등은 간호인력도 할수 있게 규제 철폐 요구 필요 | 14366 | ||
성상규 | 2008-07-30 | ||
심전도 등 간단한검사 등은 간호인력도 할수 있게 규제 철폐 요구 필요 현재 대부분 의원에서는 병리사 방사선 기사 등을 재정상 고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의사회에서 심전도를 병리사 아닌 간호사 등을 시켜 하였다고 의사에 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규정 개정을 복지부에 요구하였습니다(7월28일자 의사신문 3페이지). 과거 처음부터 수십년간 간단한 처치나 검사는 간호인력이 의사 감독하에 하였고 사실 문제도 없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간호사 등은 의사 감독하에 의사의 진료업무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 의료기사 등 이익이 반영되어 경향이 간단한 검사 등을 임상병리사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규제 철폐 차원에서 특히 영세한 의원에서 각종 기사 뽑아 하는 것은 비경제적이어서 비용만 증가되어 국민부담만 증가 시킵니다. 의료비용이 저가로 책정되어 있는 한국 현실에서 여러 의료기사까지 채용할 여력이 없는 대부분 의원에서는 병리사나 다른 기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러 의사가 채혈 검사 등까지 해야 하는 것은 일반 대중이 봐도 낭비이고 모순입니다. 실제 종합병원도 중환자실,응급실 , 야간 현장 등에서는 당연히 응급상황이나 보통상황에서 심전도 등 간단한 것은 바로 간호사가 시행하고 있으며 일일이 그때마다 병리사 등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는 사실 필요없는 규제이므로, 특히 의원급에서는 의사감독하이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도 채혈, 심전도 등 간단한 검사는 해야 합니다. 과거 판례에서도 2002년 8월 법원에서 의료기사 업무가 의료기사의 배타적업무로 볼 수없다는 판결도 있었다고 합니다(7월28일자 의사신문 3페이지). . 의료 기사 단체 들의반발로 쉽지는 않지만 개원의 단체, 내과의사회 등에서 모두 개인이나 단체로 건의하여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