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1)응급의료법:응급 제세동기 보급과 사용 일반화 2)자동로그인건의 14334
성상규 2008-08-13

*참고로 건의사항

 여기의 자동 로그인 기능은 편리하기는 하나 개인정보나 여기 게시물 정보의  누출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흔히 하듯이  ID저장 기능을 추가하여  ID만 저장하고 비밀번호는 자신이 입력하여 들어가도록 하여도 덜 반거로우니 이 기능을 꼭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응급의료법:응급 제세동기 보급과 사용 일반화

한국이 응급 환자 처치 미비하여 초기 처치 늦고 사망률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되어  올해초부터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지난해 1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공항이나 백화점·항공기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올 6월부터 제세동기(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공기나 선박 종사자들의 경우 AED를 포함한 응급처치 훈련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중 시설에 응급 제세동기가 비치 의무가 확대되고 의료기기 판매점 아닌곳도 판매 가능하게  확대되었으며 일반인도 응급시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의사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참고 기사-의협신문

자동제세동기 무용지물 전락할라
일반인은 사용하면 안되는 걸로 오인 많아
아시아나항공 심장발작 AED 즉시 사용 안해 구설수
""
▲ 자동제세동기의 설치가 지난 6월 무화됐으나 정작 사용법이 잘알려지지 않거나 사용규정이 잘못알려져 돌연사를 줄이겠다는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간단한 사용법만 숙지하면 심장발작을 일으킨 사람에게 일반인도 손쉽게 "제세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가 지난 6월 설치의무화됐으나 정작 사용법이 잘알려지지 않거나 사용규정이 잘못알려져 돌연사를 줄이겠다는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AED는 심장발작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의 심장 아래 쪽과 오른쪽 흉부 위쪽에 2개의 패치만 붙이면 스스로 심박동을 체크한 후 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 알아서 심장충격을 가하는 자동응급의료기기다.

응급의학계는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패치를 부착할 경우 알아서 제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는 사람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우선 패치를 붙이도록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항공기 내에서 벌어진 사고는 AED의 효과적인 훈련 필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지난달 15일 LA로 가는 아시아나항공기 안에서 A씨(63)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승무원들은 쓰러진 A씨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의사를 찾는 기내 방송을 했지만 방송을 듣고 온 의사가 환자를 보기까지 9분 동안 그 누구도 AED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심장발작이 일어난 직후 가능하면 빨리, 최소한 5분 이내에 제세동을 할 경우 심장발작을 일으킨 응급환자의 40~50%가 생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5분이 지나면 산소 부족으로 뇌손상이 와 심장발작 후 5분 이내에 응급처치와 제세동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황금의 5분"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기내에 평소 AED 사용법을 훈련받은 승무원이 있었음에도 A씨는 "황금의 5분"이 지나도록 제세동을 받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지 38분 만에 사망했다.

김재철 응급의학 전문의는 "심장발작 상황에서 제세동을 해주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음에도 9분이 지나도록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응급처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중호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위원(고려의대 교수)도 "심장발작 후 심실세동이 발생하는 5분 안에 제세동을 하면 생존율을 40~50%까지 높일 수 있다"며 제세동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측은 즉시 AED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응급대처 매뉴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밝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단지 "승무원이 단독으로 AED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최근 관련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있거나 승무원에 대한 응급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공항이나 백화점·항공기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올 6월부터 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공기나 선박 종사자들의 경우 AED를 포함한 응급처치를 교육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사용을 무작정 기피하거나 심지어 의료인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되는 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항공·철도·고속버스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의사의 도움이 힘든 곳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은 적절한 응급 대처 훈련을 의사로부터 받아야 한다"며 "의사들은 CPR이나 AED 사용법, 나아가 바뀐 응급의료법 등에 대한 홍보와 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최승원기자 choisw@kma.org  
입력: 2008.08.1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