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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실수하기 쉬운 노동법 위반 사례 14348
성상규 2008-08-13


 병·의원에서 실수하기 쉬운 노동법 위반 사례로 연봉제 계약시 흔히 발생하는 잘못된 상식을 보여주고 있으니 많이 참조바랍니다.
단 4인 이하 종업원시에는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 안되므로 다르게 명시해도 되는 것도 많습니다.


병·의원에서 실수하기 쉬운 노동법 위반 사례<1>
연봉제

이번 기획은 노무법인 the WILL이 그동안 병·의원을 자문하고 상담한 결과를 토대로 잘못알고 있는 노동법 상식이나 노동법 위반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1.연봉제는 만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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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봉제 도입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연봉제가 병·의원으로까지 확산 도입되면서 연봉제가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즉, 연봉계약을 체결하면 시간외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과 연월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에 의거 "연봉속에 법정제수당(시간외수당 등)과 퇴직금 그리고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는 마치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인 양, 느긋하게 있는 병·의원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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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규(공인노무사 노무법인 the WILL)

그러나, 연봉제란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1년간의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형태의 하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조항 등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50인 미만 사업장은 44시간)을 초과근로할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주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근무형태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연간 동일한 임금총액을 지급하는 A와 B병원이 있을 경우 연봉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냐에 따라 추가 임금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병원임금총액연봉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A병원은 연봉 2600만원안에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내용에도 불구하도 실제 발생한 법정제수당과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별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많다. B병원은 임금총액이 2600만원이고, 임금계약서 내용은 연봉 2400=기본연봉 1800만원+연장근로수당 400만원+야간근로수당 200만원 / 중간정산퇴직금 200만원(1년근무 후 근로자가 요청시 지급)이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계약서상의 수당을 초과하지 않는 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퇴직금 역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연봉속에 법정제수당(시간외수당 등)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제수당과 퇴직금 등을 별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연봉계약서는 아무 쓸모 없는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왜 많은 병·의원들이 이러한 잘못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 시행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마도 포괄산정임금제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포괄산정임금제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대법99다2881, 1999.5.28.외 다수)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172, 2005.06.13. 참조)의 입장인데, 이때 각 수당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몇 시간분인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봉속의 퇴직금 포함과 관련 보충 설명을 하면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연봉이나 월급속에 퇴지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지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2007도4171, 2007.8.23.참조)의 입장이다.

지금까지의 글을 읽고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병·의원들이 많을 것이다. 자신들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근로자를 위해 임금을 올려주면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참고로 하여 이후 신규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본연봉과 제수당금액을 구분하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이상 근무한 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에만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총액

연봉계약서의 내용

결 과

2600만원 연봉 2600만원안에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내용에도  불구하도 실제 발생한 법정제수당과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별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많음
2600만원 연봉 2400=기본연봉 1800만원+연장근로수당 400만원+야간근로수당 200만원/중간정산퇴직금 200만원(1년근무 후 근로자가 요청시 지급)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계약서상의 수당을 초과하지 않는 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퇴직금 역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많은 중소형병원에서 심지어 대학병원 같은 대형병원에서 조차 연봉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착각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연봉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봉계약이란 1년간의 임금을 정하는 계약일 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연봉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게 된다. 만약, 근로계약기간도 1년으로 하면서 임금도 연봉으로 정하고 싶다면 계약직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각각 별도로 명기하여 정하여야 한다.

의협신문  
입력: 2008.05.27 10:39 

http://www.kmatimes.com/news/newsspecial/focus/1203817_18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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