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능한 것:삐콤 주사, 비타민 C등 | 14493 | ||
성상규 | 2008-08-20 | ||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 다시 언급한다면 실사와 환수 등으로 오래 골머리를 썩이던 1996년 9월 아미노산 수액제 등 투여는 만성소모성 질환이나 화상 등 중병 적응증 아닌 경우, 개원가서 주로 하는 단순 투여 행위(단순 영양 공급 등)는 의협 주도와 내과개원의 등 노력으로 공식적으로 확실히 법정 비급여로 되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예마다 좀 다를수는 있으나 대다수는 논리적으로도 비급여 되는 근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 비급여 행위중 애매모호한 것 하나를 보면 건강증진, 단순 영양 보급 등의 경우인데, 비타민 아로나민 등 피로 회복제, 단순 영양 보충 등을 예를 들어보면 각 약제 설명서를 보면 각 효능효과(즉 허가사항)는 1-1.삐콤 헥사 주 [전문] 효능효과: 다음과 같은 경우 본제에 함유된 비타민의 보급 또는 결핍증의 예방: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병중ㆍ병후의 체력저하시, 영양불량, 체중감소, 위장관질환, 신경염, 피부염, 화학요법제 투여시 1-2 :삐콤씨 정 [일반] 1. 다음 증상의 완화: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요통, 견통 등), 구각염, 구순염, 구내염, 설염, 습진, 피부염. 2. 각기, 눈의 피로, 햇빛ㆍ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ㆍ비출혈 예방. 3. 다음 경우의 비타민 B1, B2, B6, C의 보급: 육체피로, 임신ㆍ수유기, 병중ㆍ병후의 체력 저하. 2-1. 대원 아스코르빈산 주 500㎎/2㎖ A12801551 급성 또는 경구투여가 어려운 경우의 비타민 C 결핍증의 예방과 치료. 비타민 C의 요구량이 증가하는 임부·수유부, 심한 육체노동 시 등. 모세관출혈, 약물투여, 골절시의 골기질형성, 골성장애, 기미, 주근깨, 염증후의 색소침착, 광선과민성피부염 등 비타민 C 결핍증 또는 대사장애에 관여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2. 국제 아스코르빈산 정 1000㎎ [일반] A11GA01 - Ascorbic acid (vit C) 효능효과: 괴혈병의 예방과 치료, 비타민 C의 요구량이 증가하는 소모성 질환(임부, 수유부, 병중/병후 체력저하), 비타민 C결핍 추정(모세관출현, 색소침착, 흡수불량). **************** 비타민 들 보면 (아로나민 등도 마찬가지) 특히 아미노산 수액제 비급여 징수문제가 해결 안된 2006년 중반까지 과거 영양제+비타민 혼합 처방뒤 조사나와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추가 징수에 대해 논리적으로 항변을 못하여 부당청구로 환수당한 예들이 많습니다. 의료행위는 복잡하고 애매모호하여 사실 심평원 조사 팀조차도 비급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피로(단순 피로) 등이나 비타민 결핍 예방 목적, 단순 영양공급, 미용 목적, 정력 증강 등의 투여 등 관련행위는 법정 비급여입니다. 즉 비아그라, 비만 약 , 금연약 원외처방 등 같이, 그 병원이 임의로 정한 법정 비급여 수가로 가능하고 타 급여와 같이 행위를 한 경우도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떳떳이 더 받아도 될 것입니다(정제도 마찬가지임). 교육이나 원외처방료나 지도 행위등으로 하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급여 경우도 그렇지만 비급여도 물론 원외처방 없다고 해서 징수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비타민 C 경우도 주사나 정제 원외처방 등도 같은 경우 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계에서 규정에 대한 자신이 없고 또는 잘 몰라서 그냥 안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메가비타민 치료 등에서는 아마 비급여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사가 임상적으로 비타민 등 결핍 판단으로 투여한다고 할 때엔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급여로 해야 할 것입니다. 20008.8. 보험이사 성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