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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7일 중복처방시 삭감 -복지부 통화 결과 14361
성상규 2008-08-21

아래 문제로 실제 작성한 당사자인 복지부 양준호 담당관(2023-7423 )하고 통화하였는데 건의 위주로 하려고 하였는데 열만 받고 말았습니다.
본인도 만성질환으로 다니고 있다면서 듣던 바대로 의료계에 상당히 안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향인 듯합니다.
약제비 절감 어쩌고 하니까 환자들이 같은 약을 중복해서 이중으로 먹게 하는 것 많아 방지하는 목적이라나 어쩌고 하시네요.
3번 문제점(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180일 동안 7일이상 초과 안된다는 규정) 을 지적하였으나 잘 이해를 못하는 듯  하고, 
6개월 중복처방 금지는 10월1일 시행하면 다음 6개월은 4월1일 기준이 된다고 하며
2번의  "다.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도 지적하였으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해당된다는 등 본인 위주로 실제 문장과 달리 이상하게 해석하는 등 대화가 잘 안되었습니다.
문장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하고 건의하였으나,   화 내며 본인은 그런 문제는 고려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듯 하였으며(완벽하다는 식), 일방적 탁상행정 위주의 언행에 씁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기약 서로 다른 병원 것을 받아 모르고 먹는 경우 있어  DUR문제도 하려는데 의사들이 반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등 비판하였습니다.
의협에서도 대화상대가 강경하여 대화가 잘 안되어 고전하는 중이라 하며 ,앞으로  갈 길 험난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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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간  7일 약 중복처방시 삭감 공문

첨부5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32호, 2008. 4.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중 개정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중 “붙임”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사목 후단

1.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이라도 조기처방할 수 있다.
  가.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하여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처방하는 경우
  다.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중복처방을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2호에 따라 조기처방을 하더라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항암제 투여로 인하여 구토가 심한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약 복용 중 구토로 인하여 약제 소실이 있는 경우 등 명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사유:장기처방의 경우 약제가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기간이 중복되어 약제비의 낭비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이를 방지함으로써 약제비를 적정히 관리하기 위함
※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 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 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예) 123101ATB, 123102ATB, 123102ATR, 123104ATR은 모두 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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