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일부터 혈압약, 당뇨약을 미리 처방받으실 수 없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 - 35호) 180일 기준 7일 이상 중복처방 금지 ! (약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리 처방받는 것이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라 함.)
약이 1주 이내로 남은 상태에서 처방받으셔야 하며, 그것도 6개월에 1회만 가능합니다.
예외규정 (다음과 같은 경우 약제를 미리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기 출장 또는 여행을 하는 경우 - 예약 날짜로 인해 중복처방되는 경우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 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정신과질환 등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투여횟수나 투약량을 초과복용하여 약제 가 조기 소진되는 경우 - 약제가 도둑,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경우 및 치매환자에 의한 약제 분실 - 질병의 악화 등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과량 복용하도록 의사가 복용방법을 변경하여 지시함에 따라 약제가 조기 소진되는 경우 - 처방받은 약제가 변질된 경우 등
* 약제를 분실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 중복처방 금지규정으로 인해 환자의 불편이 커지고, 의료비가 상승됩니다 !
문의하실 곳 보건복지가족부 OOOOO 부서 OOO - OOOO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