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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 검사에 대한 의견 요청 14368
유진목 2008-09-10

복지부에서는 초음파를 특수 의료장비로 지정 하여 방사선 기계 검사 처럼 매번 검사를 받게 하려고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사선 기계 검사처럼 매번 검사 받고 돈도 들고 검사 시기 넘겨서 

과태료를 물고 하는 경우가생겨 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영상검사(초음파 영상이 좋은지 나쁜지 1년 마다 한번 씩 검사 100점 만정에 60점이상시 합격)


2.정밀검사(기계적인 이상이 있는지 3년에 한번씩 검사)


입니다.


우리 개원 내과의사들의 의견을 모아 9월 12까지 의협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돈 들고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반대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 하시면 반대하는 논리가 필요하오니 모두 의견을 내주십시요.(9월 12일 오전까지)

 



주요  내용만 발췌햇습니다 . 원본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초안


1. 개정이유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품질관리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동 장비를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하여 품질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품질검사 수행 주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설치인정기준, 검사결과 통보 대상, 품질검사기준 등을 정함.
 

 (안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부칙,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5)
 

   (1) 복부용(간암진단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특수의료장비에 추가하여 품질을 
   

   관리하고자 이에 따른 기준을 정함  
 
 
    
 다.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에 대하여 3년 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안제8조제3항)
   

   (1)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용, 품질관리검사, 정도?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라. 유방촬영용장치의 운용인력기준 중 비전속 방사선사를 전속 방사선사로 변경함.(별표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음파영상진단장치에 대한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운용인력기준

초음파영상
진단장치

복부용
(간암진단용)

전속의사 1명 이상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의 종류(제5조제1항관련)


서류검사 --1년
1. 인력검사
 2. 시설검사
 3. 정도관리기록검사
 4. 팬텀영상검사(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제외한다.)
 5. 임상영상검사(초음파영상진단장치에 한한다.)

정밀검사-3년-현지 출장검사
1. 인력검사
 2. 시설검사
 3. 정도관리기록검사
 4. 팬텀영상검사
 5. 임상영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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