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보낸 내용:한중복처방 관리기준 고시의 문제점과 건의 | 14335 | ||
성상규 | 2008-09-10 | ||
의견 수렴하였으나 김용범원장님 1분만 의견을 주셔서 너무 호응이 적었습니다.ㅠㅠ 그래서 마감도 다가와서 의견서를 메일로 제가 적당히(?)일단써서 보냈습니다. 아마 포기할 거 같지는 않으니 , 좋은 의견있으면 늦게라도 의견주세요.. 10월부터는 일자 초과시는 일단 모든 사유 찾아서라도 다써놔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추석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세요.. ***************************** 중복처방 관리기준 고시의 문제점과 건의 이전에도 전철수부회장님 등에게 문제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 하면 타 분야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규제철폐 운동이 활발한데도 유독 건강보험 분야만 수많은 규제만 만들어 고시하는것은 이해 할수 없으며 꼭 필요하지 않은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사회에서 여러 경로로 베포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내과의 이사회, 지역모임, 일반회원 등 에서도수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과 모든 사람들이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 만성질환 치료하는 영역인 주로 내과에 해당되고 복잡하고 나중에 일방적을 의료인 측에만 책임을 지워 삭감, 혼란, 번거로움, 행정에 시달려 전산 장애,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환자 불만 등 많이 일으킬 수 있으니 큰 문제입니다. *현재도 갈수록 복잡한 규제를 많이 만들어 진료상 청구프로그램들이 완벽하게 따라가기 곤란하여 많은 지연과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 아주 복잡하고 전산화하기 힘든 규정을 만들어 큰 장애가 예상됩니다. 지금 발표한 고시는 꼭 시행한다면 당국이 문구를 단순화하여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시행을 일선의 사정을 보지 않고 밀어붙일 것이이아니라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연기나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복은 일선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 자율적으로 참작하여 하게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막을 수 있으며 실제 대부분 약들은 중복되어도 안전영역이 넓으며 실제적으로도 또 문제나 사건화된 증례가 거의 없으며 증상 관찰 후 이에 따른 대응도 할 수 있으므로 당장의 시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정 법규나 고시는 시행하는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간결하여야 하는데 복잡한 조건과 애매모호한 문구가 많아 실제 회원들이 보았을때 대부분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리하여 그 결과로 결국 문답집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해소가 되지는 못하였고 또 많은 회원들까지 전파되는 것이 어려우므로 고시 문구상 모든 것이 포함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하여 꼭 하려고 한다면 문답집 없이도 거의 다 파악할 수 있게 고시는 명확하고 간결하고 쉬운 규정으로 고쳐서 다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3,번 예외규정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듣기가 어려우 준하는 경우 등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커서 일선에서 혼란이 큽니다. *약 분실은 본인 비급여로 처리한다고 하나 고시에 규정된 예외사유 아닌 것은 예상할수 없는 여러 사각지대의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진료시 처리에 관한 규정이나 언급은 없으므로 이는 명확히 규정되어야 혼란이 적을 것입니다. 3번은 독소조항은 소지가 많아 시급히 고쳐 게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심사기준이나 허가사항 등이 근래 논란으로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거나 의료계 학회 등 의견 반영이 잘 안되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 역시 이 시행에 도 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너무 많다면 분실 등 사유만 규정하고 차라리 시행하지 않는 것이 행정력 낭비와 불편을 줄이는 길입니다. 예: *환자가 증상 완화를 위해 허가사항 초과해 사용하여 복용하여 온 경우 -스틸녹스정 10mg 하루 1알이나 불면 심하여 2알씩 복용하여 일찍 소진되어 처방하러 미리 온 경우 전립선비대증 등에 사용하는 tamsulosin 허가사항은 하루 1알이나 2알이 반응이 맞아서 2알씩 복요하고 온 경우(일본서는 2알까지 복용하고 실제 국내외에서도 2알씩 하여도 부작용이 거의 없음) -천식약 세레타이드250 흡입제를 심하여 하루 2회까지이나 본인 스스로 하루 3회 사용하여 일찍 온경우 (더 높은 용량 세레타이드500도 출시되어 있음) *타 약제 타면서 추가로 기존 약 소진 전에 타가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약을 지방에 두고 온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