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처방...이런 문제도 있군요... | 14356 | ||
윤용선 | 2008-09-11 | ||
추석연휴를 맞아 미리 혈압약, 당뇨약을 처방받으러 오는 환자가 많습니다... 중복처방이 어찌되나 보기 위해 얼추 계산을 해보니 많은 경우에서 180일 기준 7일 이상 초과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휴기간 동안 병원이 문을 닫으니 미리 처방받는 것이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그 기간동안 문을 닫으니 미리 처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고시에 예시된 예외조항에는 휴일이나 연휴로 인해 불가피하게 약을 미리 처방받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복처방 금지규정이 시작되는 10월 부터는 이런 경우 180일 기준하여 7일 이상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약을 못먹더라도 연휴가 끝나고 다시 내원하도록 유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교적 연휴기간이 짧은 이번 경우에도 이럴진대... 연휴기간이 긴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환자가 피해를 볼런지요... 무식한 복지부 또라이 새끼들의 머리에서 나온 법이 이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