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처방 의협 회의 결과 | 14369 | ||
김종웅 | 2008-09-11 | ||
1. 의협약제정책위원회에서 포스터 시안을 결정했고 복지부, 심평원 간담회 후에 제작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 의사의 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에 없는 사항입니다. 건강보험법에는 급여, 비급여만 결정하도록 되어있기에 이번 복지부 고시는 위법사항입니다 . 이 점은 의협의 법제팀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 여러가지 예상 질문을 받았지만 문제는 간단합니다. 미리오면 급여 or 인정비급여인가? 환자를 돌려보내도 의료법에 저촉되지않는가 ? 이런 예상 문제에 대하여 복지부는 답변서를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답변이 없거나 답변서를 기일 내에 받지못하면 법무부, 법제처, 청와대 등에도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4. 작년에 중복처방으로 지출된 액수와 고시가 시핼될 경우 예상되는 급여 절감액 수치를 공개하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5. 평소 의협이 상대하는 어용 시민단체가 아닌 경실련, 민노총, 한국노총 등에다 공문을 보내어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단체에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시가 시작되어 문제점이 발생하면 의협은 이러한 단체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대국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도 복지부가 인식해야 한다. 예외 사항이 점차 늘어나서 혼동되니 차라리 모든 예외 사항을 없애고 간단히 하자라고 요구 (복지부 고시 중 3항을 없애자) 처방을 거부하면 환자는 결국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채진이 초진으로 바뀌기에 진찰료 낭비가 심한 점도 인식해야 한다. 시간과 자본 (컴퓨터 업그레이드)을 투자한 의사의 처방료 상대가치 점수를 올려달라. 모처럼 시간을 내서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그냥 돌아갈 경우 국가적으로 시간으르 낭비하는 손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