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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동일성분 중복처방금지 막기에 "사활" 14365
이정돈 2008-09-12
의협, 동일성분 중복처방금지 막기에 "사활"
규개위·권익위에 의견서 제출…내주 복지부와 간담회도 진행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복지부의 동일성분 중복처방 금지 고시와 관련 의협이 거듭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복지부의 고시는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 투약일수를 매 180일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

그러나, 의협에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요양급여세부사항 관련 고시로 제한할 수는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의협 보험약제정책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정부가 10월부터 시행하려는 동일성분 중복처방 고시를 저지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복지부 고시의 법적 모순을 알리고 부당성을 호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고시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와 대응준비를 거쳐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복지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다.

의협은 건강보험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복지부 고시에서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고시에 처방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법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고시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처방해서 안된다’는 처방권 제한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요양급여를 정의하는 상위법(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또, 의사의 처방권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제18조(처방전의 작성과 교부)와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3항에서 의료인의 고유영역으로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만큼 복지부의 고시는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오류 및 법 위반행위를 있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가 고시 개정사유를 ‘처방기간 중복으로 인한 약제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에서 ‘처방의 제한’을 명시하는 것은 개정 사유와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동일성분 중복처방 고시는 진료의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요인을 발생시킨다”면서 “이를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의 처방권 제한 등 법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규개위 및 권익위 등에 적극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아울러 이번 동일성분 중복처방 금지 고시와 관련 자체 포스터를 제작,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13일자로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와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해 중복 처방받을 때 의사는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해 처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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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홍대업 기자 (hdu7@naver.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hong5925
기사 입력 시간 : 2008-09-11 1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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